서울지법 남부지원 이석형판사는 29일 지난 4월의 KBS 사태와 관련,구속기소된 전 KBS 노조위원장 안동수피고인(43)과 현 KBS 노조위원장 김철수피고인(35) 등 2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 노조 사무처장 고범중피고인(43)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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