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1백29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연구 실천모임」은 26일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등 최근의 시국상황에 대한 성명을 내고 『정부당국은 인권보호의 책무를 지닌 국가기구를 헌법정신에 입각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폭로된 보안사의 민간인사찰과 관련,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응조치는 진상규명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인권신장을 위한 개혁조치가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보안사 등 정부수사기관들에 의한 불법적인 대사회사찰이 더이상 없을 것을 국민에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폭로된 보안사의 민간인사찰과 관련,정부가 취한 일련의 대응조치는 진상규명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인권신장을 위한 개혁조치가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보안사 등 정부수사기관들에 의한 불법적인 대사회사찰이 더이상 없을 것을 국민에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1990-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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