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유치 쉬워진다/새달부터/거리제한ㆍ단지규모등 규제 완화

농공단지 유치 쉬워진다/새달부터/거리제한ㆍ단지규모등 규제 완화

입력 1990-10-26 00:00
수정 199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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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단과 30㎞내 금지를 10㎞로/규모하한선 3만평서 2만평으로

내달부터 전국 시군지역의 농공단지 유치가 쉬워진다.

정부는 농공지구의 입지선정과 관련,▲여타기존공단과의 거리 ▲농공단지의 규모 ▲상수원 및 농업용수원 보호 등 농공지구 조성에 관한 까다로운 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농공지구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25일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중앙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공업개발촉진대책」을 확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완화되는 규제내용을 보면 인근 30㎞거리 이내에 다른 공단이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거리제한이 10㎞로 완화되고 낙후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우선지원 대상인 전국 57개 군지역에 대해 현행 3만평 이상으로 돼있는 단지규모 하한선이 2만평 규모로 낮추어진다.

또 상수원등의 보호를 위해 현재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하류 10㎞,일반상수도 취수원 보호구역은 하류 5㎞ 이내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상수원 등의 하류방향 거리제한을 없애도록 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타결에 대비,농외소득원 개발을 적극 추진키 위해 이처럼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각종제한의 완화와 함께 현재 지역에 따라 최고 8대 1까지 높은 입주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입주 기업을 선정할때 자체자금 조달능력이 충분한 기업에 입주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또 부실기업의 입주를 막기 위해 한번 입주신청을 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재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입주기업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6개월동안 1인당 월 4만원씩 사내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전업하는 영세농어가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직업훈련비ㆍ가족생계비ㆍ취업장학금을 재정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1990-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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