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농도 0.36% 이상땐 구속수사/대검,새달 2일부터 처벌강화
대검은 다음달 2일부터 음주운전사업에 대한 법정형이 크게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24일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개정도로교통법은 단순음주운전사범의 경우 종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크게 강화했다.
이날 시달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이면 종전과 같이 구속된 원칙으로 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15%는 종전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0.16∼0.25%는 종전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0.16∼0.25%는 40만원에서 1백만∼2백만원으로 0.26∼0.35%는 50만원에서 2백만∼3백만원으로 벌금을 크게 인상했다.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자의 체격ㆍ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0.05%는 60㎏의 정상인이 소주 두잔 정도를 마시고 30분후 나타나는 수치이다.
또 체중 60㎏의 정상인이 소주 6잔정도를 마시고 30분뒤 측정하면 0.15%가 된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만4천3백10명으로 이 가운데 4천3백4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다음달 2일부터 음주운전사업에 대한 법정형이 크게 강화된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24일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개정도로교통법은 단순음주운전사범의 경우 종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크게 강화했다.
이날 시달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이면 종전과 같이 구속된 원칙으로 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15%는 종전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0.16∼0.25%는 종전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0.16∼0.25%는 40만원에서 1백만∼2백만원으로 0.26∼0.35%는 50만원에서 2백만∼3백만원으로 벌금을 크게 인상했다.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자의 체격ㆍ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0.05%는 60㎏의 정상인이 소주 두잔 정도를 마시고 30분후 나타나는 수치이다.
또 체중 60㎏의 정상인이 소주 6잔정도를 마시고 30분뒤 측정하면 0.15%가 된다.
한편 올들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만4천3백10명으로 이 가운데 4천3백4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1990-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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