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정밀ㆍ삼보컴퓨터등 4개사/과장광고등 시정령

아남정밀ㆍ삼보컴퓨터등 4개사/과장광고등 시정령

입력 1990-10-24 00:00
수정 199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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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과장광고를 한 아남정밀㈜과 삼보컴퓨터,그리고 부당한 거래행위나 고객유인행위를 한 동신제지㈜및 산륭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삼보컴퓨터의 「인기 1위ㆍ신뢰 1위」,아남정밀의 「세계적인 특허 레믹스 AA카메라」등의 광고문구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정,이를 중지토록 명령했다.

이밖에 동신제지는 대리점계약때 판매지역과 대리점판매가격을 준수토록 강요하고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을 모집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0-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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