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신청 “이유없다” 기각/서울고법

집시법 위헌신청 “이유없다” 기각/서울고법

입력 1990-10-23 00:00
수정 199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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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22일 「전민련」 등이 지난해 11월 연세대에서 가지려던 「89 민중대회」를 관할 서대문경찰서가 금지한데 대해 주최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처분에는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잼버리 부실 반복 없다”… 2027 세계청년대회 ‘아리수 위생 벨트’ 제안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책 제안에 나섰다. 문 의원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아리수 인프라를 전면에 활용한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와 서울 전역의 학교 운동장 및 성당을 활용한 임시 야영지가 필수적으로 조성된다. 문 의원은 과거 일부 국제 야외 행사에서 지적됐던 식수 부족 및 비위생적 샤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 이동형 동행 음수대 및 아리수 와우카를 결합한 ‘오아시스 벨트’ 구축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 내 단수와 수압 저하가 없는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간이 샤워 부스 및 야외 세수대)’ 가설 ▲한여름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기 구역 ‘쿨링포그’ 설치 등이다. 특히 문 의원의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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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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