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신청 “이유없다” 기각/서울고법

집시법 위헌신청 “이유없다” 기각/서울고법

입력 1990-10-23 00:00
수정 199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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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22일 「전민련」 등이 지난해 11월 연세대에서 가지려던 「89 민중대회」를 관할 서대문경찰서가 금지한데 대해 주최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처분에는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서울교육 새 출발 축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일 용산구에 새롭게 조성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정근식 교육감,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차정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황철규 부위원장, 최유희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신창중학교 난타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축사 및 기념사, 학생 축하공연,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저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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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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