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22일 「전민련」 등이 지난해 11월 연세대에서 가지려던 「89 민중대회」를 관할 서대문경찰서가 금지한데 대해 주최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처분에는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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