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헌신청 “이유없다” 기각/서울고법

집시법 위헌신청 “이유없다” 기각/서울고법

입력 1990-10-23 00:00
수정 199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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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22일 「전민련」 등이 지난해 11월 연세대에서 가지려던 「89 민중대회」를 관할 서대문경찰서가 금지한데 대해 주최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처분에는 형식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재판부는 이와함께 신고된 옥외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할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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