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채」 과도적 조치 필요하다”(세평)

“「교원공채」 과도적 조치 필요하다”(세평)

김종철 기자 기자
입력 1990-10-22 00:00
수정 199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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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1953년 이래 근 40년에 걸쳐 제도화되고 시행되어 오던 국공립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에 대한 우선 임용원칙이 위헌임을 판시함으로써 교육계와 학계에서 상당기간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중대한 현안의 하나에 대하여 단안을 내렸다. 국공립의 교원양성기관 졸업자들에 대한 우선임용을 명문화했던 것은 1953년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다시 1963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격상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헌재의 위헌결정이 지난 37년간 제도화되어 시행되어온 인사행정의 주요기준에대하여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지시한 것이며 중대한 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교육법에 규정된 국 공 사립학교 졸업자의 동등자격의 원칙(제7조),나아가서는 민주사회의 기본윤리와 헌법에 제시된 기회균등의 원리에 비추어 우리 사회 각계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일부 기득권의 상실에 아쉬움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오랜 관습에 연연하는 분들은 물론 교사공급에 있어서의 안정성 보장 등 몇가지 이점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했던 논자들도 이제는 이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국 사립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에 대하여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하며 임용상 차별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제 거역하기 어려운 원리요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원리 원칙 자체를 거부한다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혼돈과 방황을 의미할 뿐이며 이 시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40년 가까이 시행에 옮겨져 왔던 제도의 논리를 번복하고 실천면에서의 관행을 번복한다는 것은 제도와 정책의 기본적 전환을 의미하며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큰 마찰과 갈등없이 순조롭게 유도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국사립대학의 졸업자에 대한 임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려면 동등의 자격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공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것만이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할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채방식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 시기와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운영의 묘를 얻어야 함은 또한 당연한 논리이다.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몇가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보인다.

헌재의 현행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서 당장에 서둘러야 할 일이 몇가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맨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신규채용 등에 있어서 국공립의 교육대학ㆍ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된다는 규정(제11조)이 시급히 고쳐져야 함은 물론이다. 두번째로 국공립 양성과정 졸업자ㆍ수료자에 대한 우선 임용의 적용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와 인사의 기준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그 시기와 대상을 구제도와 기준에 의해서 대학에 들어왔고 이미 재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인 여러 요인을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문제이다. 구제도가 제아무리 위헌적이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난 날 그것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었던 시기에 있어서 이미 대학에 들어 와 있는 기득권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되어야 하느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법개정시에 경과조치로 명문 규정하거나 유권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며 정책적으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채의 방법에 의하여 국공사립의 졸업자ㆍ수료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할 때 그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것 역시 연구와 검토를 요하는 과제이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채의 결정과 시행으로 막바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사실 교원공채의 논리와 그것에 대한 현실적 대응,즉 그 논리에입각한 정책과 행정의 시행 사이에는 몇가지 빼놓을 수 없는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다. 그것을 큰 무리없이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기능이며 운영의 묘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하고 제시한 바에 비추어 보건대 오늘날 일부 교육대학과 국립사범대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교원임용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이나 교원공채 문제를 둘러싸고 다소의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당국의 대응방식은 다같이 약간 성급한 아쉬움이 있어 보인다. 합리성ㆍ합법성을 토대로 차분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성급한 판단이나 행동은 금물이 아닐 수 없다. 원칙과 기본방향이 명료할지라도 시행과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도 면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저마다 자기주장과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시대의 풍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신중한 대응이 더욱 절실한 것 같다.<김종철 덕성여대 대우교수>
1990-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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