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기업의 고질적인 환경오염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재 3개조 12명으로 구성,운영중인 중앙특별기동단속반을 연말까지 40개조 1백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오염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과 무허가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벌금은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오염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과 무허가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벌금은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1990-10-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