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호감호소나 소년원에 수감중인 흉악사범에 대한 가퇴원ㆍ가출소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가퇴원ㆍ가출소한 흉악사범 1천33명도 중점보호관찰대상자로 지정,집중특별관리키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를 열고 흉악범이 보호관찰 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재범을 할 경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조치를 취소,곧바로 재수감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를 열고 흉악범이 보호관찰 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재범을 할 경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조치를 취소,곧바로 재수감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0-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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