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서 과다사용땐 세무조사

신용카드 해외서 과다사용땐 세무조사

입력 1990-10-19 00:00
수정 199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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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천불 넘으면 가족ㆍ기업 내사/묵인하는 카드회사도 제재 국세청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지나치게 돈을 많이 쓴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이 활성화하면서 일부 여행객들이 신용카드를 여러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경비한도인 5천달러이상을 쓰는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원조사등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사항을 넘겨받아 이를 전산입력,개인별 사용금액을 합산할 예정이다.

이 결과 1회 사용금액이 5천달러를 넘어서거나 불필요한 여행횟수가 잦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및 가족은 물론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남의 카드를 사용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출국자료와 카드결제내용을 대조,사용자를 정확히 밝힐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카드회사가 고객유지를 위해 경비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고 보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카드회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0-10-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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