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토세 전국 4천4백억 부과/1인평균 4만6천원

첫 종토세 전국 4천4백억 부과/1인평균 4만6천원

입력 1990-10-13 00:00
수정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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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토지분 재산세의 2배/개인은 33%,법인은 4배 이상 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토지세가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의 총액보다 2배 증액돼 부과됐다.

12일 내무부가 밝힌 「90년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소유자 9백73만2천1명에게 모두 4천4백77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 2천2백29억원(토지과다 보유세 2백70억원 포함)보다 2천2백48억원(100.9%)이 늘어난 것이다.

내무부는 세액의 증가요인은 땅값이 크게 올라 올해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과표)을 51.7%(1천1백62억원) 올렸고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세부담이 48.3%(1천86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평균 부담세액은 4만6천원(서울 10만5천원,지방 3만4천원)으로 지난해 1인당 2만3천원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납세자 유형별로 볼 때 개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33.4%가 증가했으나 법인은 과표인상에다 누진세율의 상승적용으로 평균 4배 이상(4백28.9%) 늘어났다.

세액단계별 납세인원은 1만원 미만이 전체의 63%인 5백13만명,1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이 25%인 2백42만명,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5%인 51만명,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3%인 33만명으로 나타났다.

내무부 관계자는 올해의 토지과표가 평균 51.7%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지난해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종합토지세의 최저세율을 0.3%에서 0.2%(2천만원 이하)로 낮추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액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79억2천7백만원으로 1위였고,2위 한국전기통신공사(55억2천5백만원),3위 한국담배인삼공사(44억1천6백만원),4위 대우(39억3천4백만원),5위 포항제철(37억1천9백만원)이었다.

개인은 1위가 백경순 씨(65ㆍ한양대 이사장 김연준 씨의 부인)로 4억1천2백만원,2위 정몽헌 씨(42ㆍ현대전자 사장) 3억8천1백만원,3위 이우영 씨(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3억3천8백만원,4위 정태수 씨(한보그룹 회장) 3억2천2백만원,5위 김세영 씨(함태탄광 사장) 2억7천2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10월말까지이나 서울의 경우 11월말까지로 1개월 연기됐으며 일부수해지역은 피해정도에 따라 면제 또는 징수유예조치됐다.<관련기사5면>
1990-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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