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합리화로 체질강화 겨냥/영세한 증권ㆍ단자사 이합집산 예상/업종간 이해 엇갈려 합병기준ㆍ업무조정에 촉각
정부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키로 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금융산업의 개편에 대비,우선 제도적인 틀부터 갖추어 놓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법과 관련,금융산업의 개편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직 아무런 구상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EC통합,미국과의 금융정책회의 등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현재의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병 또는 전환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계에서는 벌써부터 경천동지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대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 남을지에 관해 금융기관 스스로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년동안 관치금융의 틀 아래 정부의 과보호 속에서안주해오다 6공화국 출범 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자율의 첫 걸음을 떼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이같은 당혹과 혼란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빠른 시일 안에 닥쳐올 수밖에 없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국내 금융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기에 앞서 대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8년부터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생명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통상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미국의 개방압력을 버티다 못해 생보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기에 앞서 대내개방을 단행했었다.
이번의 법안도 생보사의 이러한 선례를 그대로 따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무부가 최근 3년 사이에 생보사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신설을 대거 허용하며 적용한 원칙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재벌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이미 어떤 형태이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겨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재력 강화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5공화국 시절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부실업체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및 금융지원을 해준 산업합리화 조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없을 뿐 조세지원은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이를 금융산업의 합리화조치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은행이든 증권사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본력이나 금융기법에 있어 선진 외국의 금융기관에 뒤져있는 게 사실이다. 이 법이 영세한 규모의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서로 합병토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의 발효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단자사간 또는 증권사간의 통폐합,은행과 증권사간의 합병,증권사와 단자사간의 합병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증권업으로의 진출을 희망해온 게 사실이고 증권사 또한 은행과 손을 잡을 경우 자금력과 공신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현 25개 증권사 가운데 자금력의 취약들으로 이미 성장에 한계를 맞은 중소 증권사들이 은행과의 합병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중소 증권사들은 자기들끼리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이합집산이 많은 업계는 단자업계가 되리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이는 현재의 단자업계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단자사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72년부터 설립을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 및 지방에 각 16개사씩 전국에 모두 32개사가 있다. 당초 설립 취지대로 사금융의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너무 많은 회사가 난립해 있으며 이같은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로 인해 기업에값싼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화관리등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벗어나 있음에도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얘기도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정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업계에서는 이번의 입법이 주로 단자업계를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무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합병이나 전환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업종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예컨대 은행과 증권사가 합병을 통해 양쪽의 업무를 다하겠다고 나설 경우 업무영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하튼 금융계로서는 기존 질서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초특급 태풍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생존과 자구를 위한 금융계의 몸부림이 처절해질 것으로 보인다.<정신모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키로 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금융산업의 개편에 대비,우선 제도적인 틀부터 갖추어 놓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법과 관련,금융산업의 개편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직 아무런 구상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EC통합,미국과의 금융정책회의 등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현재의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병 또는 전환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계에서는 벌써부터 경천동지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대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 남을지에 관해 금융기관 스스로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이다. 수십년동안 관치금융의 틀 아래 정부의 과보호 속에서안주해오다 6공화국 출범 이후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자율의 첫 걸음을 떼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이같은 당혹과 혼란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이 빠른 시일 안에 닥쳐올 수밖에 없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첫번째로는 국내 금융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기에 앞서 대내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지난 88년부터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생명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당시 우리 정부는 통상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미국의 개방압력을 버티다 못해 생보시장을 외국에 개방하기에 앞서 대내개방을 단행했었다.
이번의 법안도 생보사의 이러한 선례를 그대로 따르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무부가 최근 3년 사이에 생보사 투자신탁회사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신설을 대거 허용하며 적용한 원칙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한편 금융만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재벌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이미 어떤 형태이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겨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재력 강화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5공화국 시절 부실기업을 정리할 때 부실업체를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및 금융지원을 해준 산업합리화 조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지원이 없을 뿐 조세지원은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이를 금융산업의 합리화조치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은행이든 증권사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자본력이나 금융기법에 있어 선진 외국의 금융기관에 뒤져있는 게 사실이다. 이 법이 영세한 규모의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서로 합병토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의 발효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단자사간 또는 증권사간의 통폐합,은행과 증권사간의 합병,증권사와 단자사간의 합병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증권업으로의 진출을 희망해온 게 사실이고 증권사 또한 은행과 손을 잡을 경우 자금력과 공신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현 25개 증권사 가운데 자금력의 취약들으로 이미 성장에 한계를 맞은 중소 증권사들이 은행과의 합병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중소 증권사들은 자기들끼리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이합집산이 많은 업계는 단자업계가 되리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이는 현재의 단자업계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단자사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72년부터 설립을 허용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 및 지방에 각 16개사씩 전국에 모두 32개사가 있다. 당초 설립 취지대로 사금융의 양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너무 많은 회사가 난립해 있으며 이같은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로 인해 기업에값싼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업의 금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화관리등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권 밖에 벗어나 있음에도 은행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얘기도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정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업계에서는 이번의 입법이 주로 단자업계를 겨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무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합병이나 전환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업종간의 이해가 날카롭게 엇갈리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예컨대 은행과 증권사가 합병을 통해 양쪽의 업무를 다하겠다고 나설 경우 업무영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하튼 금융계로서는 기존 질서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초특급 태풍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생존과 자구를 위한 금융계의 몸부림이 처절해질 것으로 보인다.<정신모기자>
1990-10-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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