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된 경찰수사서류/공소시효 안지나

매장된 경찰수사서류/공소시효 안지나

박국평 기자 기자
입력 1990-10-06 00:00
수정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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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개월내 처리

【대전=박국평기자】 김영두 충남도경국장은 5일 대전 서부서 서류매장사건과 관련,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이영로경장(52)이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저지른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이날 『이경장이 이번 사건이 표면화된 지난1일 하오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사건 사실을 통보받은뒤 잠적한데다 매장된 서류 거의가 이경장이 교통사고 조사반과 수사계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서 『매장된 서류 5백6건중 3백36건이 향군법 관계서류이며 모두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이 직접 처리키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1990-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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