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에도 공중보건의 배치/사회복지시설ㆍ요양소서 근무

중소도시에도 공중보건의 배치/사회복지시설ㆍ요양소서 근무

입력 1990-10-05 00:00
수정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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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ㆍ노인들에 의료서비스/신분도 공무원으로/보사부,입법예고

보사부는 현재 농어촌지역에만 배치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중소도시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4일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이 도시지역의 보건소에 근무하며 저소득층 서민에게 싼값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각 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요양소와 장애자 및 노인복지시설에도 전속의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공중보건의의 신분보장과 책임규정을 새로 마련,공중보건의가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은 전문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 연금법 수급대상자로 인정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민간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경우 즉시 병무청에 통보,현역으로 복무케하고 최고 5년까지 의사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중보건의에도 전공의 수련제도를도입,군복무기간동안만 복무해온 공중보건의들의 근무기간을 연장시켜 전공의 및 수련의 과정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80년이후 전국의 각 면지역에는 공중보건의가 모두 배치된 반면 중소도시에는 배치돼 있지 않아 이들 지역의 저소득층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199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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