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수교… 구러시아공관 “눈길”

한ㆍ소수교… 구러시아공관 “눈길”

김민수 기자 기자
입력 1990-10-02 00:00
수정 199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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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정동공원들어서… 3층탑만 현존/정부,소연고권 주장에 “대한민국의무 승계 불가”

한소간에 역사적인 국교수립이 이뤄지자 서울 중구 정동 15일대 옛 러시아공사공관건물과 부지의 소유권문제가 세인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소련측이 노일전쟁에서 패한 1904년(86년전)까지 자신들의 공관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지의 연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소련영사처는 우리 외무부당국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비록 비공식적이긴 해도 『옛 러시아공관부지를 돌려받을 수 없겠느냐』며 수차례 의사타진을 해왔다는 것이다.

우리측은 이에대해 국내법상 재산권보유시효인 20년이 지나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앞으로 소련측이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한소의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60년 당시 민법개정과 함께 모든 토지를 신고토록 공시했으나 소련측이 신고하지 않아 이미 법적 반환시효가 지나 반환문제를 공식제기하더라도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련측은 수교과정에서 지난78년 체결된 국가상속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빈협약은 선임국(러시아)에 속한 재산은 자연승계국(소련)에 상속토록 규정돼있어 소련측에서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등을 내세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외무부측은 ▲이미 국내법상 처리절차가 끝났으며 ▲6천여평의 부지가 여러사람의 소유로 돼있고 ▲우리나라는 당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새롭게 수립된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반환의 불가능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문제의 옛러시아공관부지는 총 6천1백94평으로 현재 땅값만도 5백억원(평당 7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지는 지난70년대에 법적절차에 따라 문화방송(MBC) 사옥으로 1천6백95평,아카데미하우스로 1천3백71평이 각각 매각됐으며 나머지 3천1백28평은 서울시에 소유권이 넘겨져 87년말 정동근린공원으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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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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