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20시간 감금 폭행/아파트입주권 이중매매 변상요구

장애자 20시간 감금 폭행/아파트입주권 이중매매 변상요구

입력 1990-09-30 00:00
수정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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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표등 영장

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도봉구 번2동 대흥부동산 공동대표 이상호씨(26)와 홍성복씨(26)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옥렬씨(35ㆍ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 등은 이달초 소아마비장애자 설모씨(32ㆍ송파구 마천2동)의 소개를 받고 장애자인 김모씨(성북구 돈암동)로부터 1천5백만원을 주고 사들인 노원구 상계동 시흥장애자 아파트입주권이 이중매매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4일 하오4시쯤 설씨를 자신들의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와 20여시간동안 감금폭행하면서 설씨에게 『당신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당신아파트입주권을 대신 양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0-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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