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업처분 폐수배출업소/법원서 “계속조업” 결정

정업처분 폐수배출업소/법원서 “계속조업” 결정

입력 1990-09-29 00:00
수정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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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환경보호에 제동

【부산】 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된 배출업소에 대해 관할구청이 조업정지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해당업소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해 환경보호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조수봉부장판사)는 지난26일 도축업체인 북구 학장동 571의3 ㈜태강산업(대표 함상원)이 부산 북구 청장을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1990-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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