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2만여평 땅사취 기도/「복리재단」이사 구속

서류 위조,2만여평 땅사취 기도/「복리재단」이사 구속

입력 1990-09-25 00:00
수정 199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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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24일 사회복지법인 한국교역자복리재단 이사 김석봉씨(46ㆍ서울 도봉구 수유동 270의250)를 사문서위조 및 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6일 한국교역자복리재단의 대표이사 인모씨가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자 대표이사직무대행 이갑선씨(구속) 등과 짜고 가짜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관할구청에 임원취임승인과 등기를 마친뒤 재단이 이미 팔아넘긴 전남 목포시 산정동 1202 토지 2만8천여평의 매매가 인감위조 등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땅주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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