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ㆍ업종별로등급 나눠 부과/롯데호텔 한해 2억5천만원으로 최고 예상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주차장과 도로 등 각종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방법 등을 규정한 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25일 공포ㆍ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서울 및 5개직할시의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들에 대해 해마다 8월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물리되 납기는 9월16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만은 법령의 제정이 늦어 10월15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했다.
시행령은 서울 및 직할시에 있는 바닥면적 1천㎡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용도에 따라 일정한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서울 도심지역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3.3㎡(1평)에 5천4백60원씩을,직할시 외곽지역의 공장은 2백40원씩을 내도록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다음으로 부담금이 많은 시설물은 도ㆍ소매시장과 상점 또는 위락시설물로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4천9백70원씩을,예식장은 4천4백80원,운수시설 4천4백30원,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시설ㆍ관광휴게시설은 3천7백30원씩을 물어야 한다.
또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은 2천5백40원,병원과 숙박시설ㆍ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1천4백90원,업무시설 및 연구소ㆍ도서관 통신촬영시설 등은 1천원씩으로 정했다.
이 시행령의 시행으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 되는 시설물은 서울의 롯데호텔 및 백화점으로 연간 2억5천만원 가량을 내야하며 한국종합무역센터가 2억3천만원,현대백화점이 4천1백만원의 부담금을 물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주차장과 도로 등 각종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방법 등을 규정한 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25일 공포ㆍ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서울 및 5개직할시의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대형시설물들에 대해 해마다 8월1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물리되 납기는 9월16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만은 법령의 제정이 늦어 10월15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했다.
시행령은 서울 및 직할시에 있는 바닥면적 1천㎡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용도에 따라 일정한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서울 도심지역의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3.3㎡(1평)에 5천4백60원씩을,직할시 외곽지역의 공장은 2백40원씩을 내도록 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다음으로 부담금이 많은 시설물은 도ㆍ소매시장과 상점 또는 위락시설물로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4천9백70원씩을,예식장은 4천4백80원,운수시설 4천4백30원,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시설ㆍ관광휴게시설은 3천7백30원씩을 물어야 한다.
또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은 2천5백40원,병원과 숙박시설ㆍ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1천4백90원,업무시설 및 연구소ㆍ도서관 통신촬영시설 등은 1천원씩으로 정했다.
이 시행령의 시행으로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게 되는 시설물은 서울의 롯데호텔 및 백화점으로 연간 2억5천만원 가량을 내야하며 한국종합무역센터가 2억3천만원,현대백화점이 4천1백만원의 부담금을 물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0-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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