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품권 발행 강력단속/국세청

추석상품권 발행 강력단속/국세청

입력 1990-09-16 00:00
수정 1990-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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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등 과소비조장땐 세무조사/사치성 해외여행 알선 관광회사도/추석 자금난 겪는 업체엔 징세유예

추석을 앞두고 상품권발행업체등 과소비ㆍ향락조장 업소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또 자금난으로 임금체불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등 세제상 지원이 주어진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5일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중부지방의 수재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과소비ㆍ사치향락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음성탈루소득자 및 과소비ㆍ향락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상품권발행이 예상되는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이를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탈세여부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또 연휴를 이용,골프ㆍ사냥 등 사치성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관광여행사 및 호화결혼을 유도하는 예식장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등으로 임금을 체불할 처지에 놓인 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ㆍ납기연장등 세제상 지원을 통해 자금압박을 줄여주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한편 서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각지방청장들에게 수재지역의 피해정도를 직권조사해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지원토록 지시하고 특히 일산ㆍ능곡등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당부했다.
1990-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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