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여신금지업종에 해당되더라도 피해복구자금을 적기에 지원해주도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90∼1백80일로 돼 있는 무역금융융자기간을 1백35∼2백70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피해복구자금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수해지역 한국은행지점의 지방중소기업자금한도를 월6백15억원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한도를 증액 운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90∼1백80일로 돼 있는 무역금융융자기간을 1백35∼2백70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피해복구자금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수해지역 한국은행지점의 지방중소기업자금한도를 월6백15억원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한도를 증액 운용하도록 했다.
1990-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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