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빚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6일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을 처음으로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장모씨(서울 동작구 노량진동)는 지난7월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유씨로부터 3억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나 유씨가 아직까지 빚을 갚고있지 않다며 유씨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을 냈다.
장씨는 신청서에서 『유씨가 여러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혼자 힘으로는 유씨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장모씨(서울 동작구 노량진동)는 지난7월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유씨로부터 3억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나 유씨가 아직까지 빚을 갚고있지 않다며 유씨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을 냈다.
장씨는 신청서에서 『유씨가 여러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혼자 힘으로는 유씨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1990-09-0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