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소법」 시행후 첫 재산명시 명령신청

개정 「민소법」 시행후 첫 재산명시 명령신청

입력 1990-09-07 00:00
수정 1990-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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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빚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6일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을 처음으로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장모씨(서울 동작구 노량진동)는 지난7월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유씨로부터 3억원의 약정금을 받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으나 유씨가 아직까지 빚을 갚고있지 않다며 유씨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재산관계명시명령신청을 냈다.

장씨는 신청서에서 『유씨가 여러개의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혼자 힘으로는 유씨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1990-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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