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와 「범죄인 인도조약」 첫 체결/양국법무 서명

호와 「범죄인 인도조약」 첫 체결/양국법무 서명

입력 1990-09-06 00:00
수정 1990-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ㆍ일본ㆍ캐나다등과도 교섭중

이종남법무부장관과 듀피호주법무부장관은 5일하오 법무부회의실에서 한ㆍ호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이 조약은 지난88년 8월5일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을 송환ㆍ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것이다.

모두 19개조로된 한ㆍ호범죄인 인도조약은 상대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된다.

이날 체결된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1년이상의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ㆍ기소ㆍ재판ㆍ형의집행을 위해 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정치적 범죄 또는 공소시효만료,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국민인 범죄인에 대해서는 인도의무를 갖지않고 자국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범죄인 인도청구는 구속영장이나 판결문 등을 첨부해 상대국에 서면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근거서류없이도 긴급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약체결을 계기로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과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다.
1990-09-0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