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이근웅부장판사는 28일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의 땅을 불법으로 미등기전매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목병원장 목영자피고인(56ㆍ여)에 대한 보석신청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1990-08-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