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의무신고」 규정/헌재,한정합헌 판결/“형사처벌 배제”

「윤화 의무신고」 규정/헌재,한정합헌 판결/“형사처벌 배제”

입력 1990-08-28 00:00
수정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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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7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고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 대해 『이 조항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구호와 교통질서회복을 위한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정합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광주지법이 낸 이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결정문을 통해 『현대사회의 복잡한 교통사정을 고려할때 이 규정은 사상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복리의 필요에서 불가피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러나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진술 및 신고의무는 포함되어 있지않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 박홍수씨(광주시 우산동 1236)가 이 조항이 헌법의 진술거부권과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낸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1990-08-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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