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차 보험사 변경규제는 잘못”/공정거래위

“영업용차 보험사 변경규제는 잘못”/공정거래위

입력 1990-08-28 00:00
수정 199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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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손보사에 시정령/“「단체계약협정」은 자유경쟁 저해”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계약때 최초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2년간 배타적으로 계약을 지속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온 현대해상화재보험등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가입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의 변경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협정을 맺음으로써 보험사간의 자유경쟁을 저해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이에 따라 11개 보험사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상호협정을 즉각 파기,이를 모든 대리점에 통보토록 하고 이같은 사실을 3개 중앙종합일간지에 연명으로 게재토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소비자현상공모를 통해 당첨자에게 경품의 가액 및 총액한도를 넘어 과다한 경품류를 제공해온 롯데삼강과 오리온프리토레이에 대해서도 위법한 공개현상경품류 제공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0-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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