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불리한 「양편넣기」 마땅히 고쳐야죠”/“1천9백41원 돌려달라” 법정투쟁/지난 4월 자동차거래 약관도 시정/국졸학력에도 불의보면 못참는 「젊은 할아버지」
정경술씨
그는 올해 67세로 칠순을 바라보고 있지만 소비자권익문제에는 열혈청년과 같은 사람이다.
지난 4월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가 국내 5개 자동차회사의 약관에 관한 정씨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차량인도 기한조항등 4개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며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함으로써 2천억원의 이익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준 일이 있다. 이 일로 언론에 소개돼 그는 「살아있는 소비자정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정씨는 지난1일 수원지법에 군자농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농협측이 예금에 대해서는 예치일과 인출일중 하루치이자만 계산해주고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일과 상환일 모두를 이자에 계산,하루치이자를 부당하게 더 징수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액 1천9백41원이 소장접수비에도 못미치는적은 액수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잘못된 금융관행을 고칠 목적으로 「법정투쟁」에 나섰다는 것이 그의 소송사유였다.
정씨는 대출이자에 대한 「양편넣기」관행은 금융기관들이 태동할때부터 지속돼온 병폐로 불공정 거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금융기관들도 정씨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면서도 수지악화를 이유로 선뜻 고치질 않았었다. 대출이자의 양편넣기와 선이자징수로 거둬들이는 돈이 연간 자그마치 5백억원을 넘고 있으니 수지보전을 위해서도 주춤주춤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5개 시중은행과 외환ㆍ신한은행등 7개 은행이 한은의 시정지시로 양편넣기 이자징수의 불합리를 고치기로 하고 오는 10월5일부터 상환일 이자를 받지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씨는 일부 은행들이 이자징수방식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양편넣기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미 징수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오는 29일에 있을 법정심리에 대비해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졸의 학력이지만 변호사의 자문과 법전을 뒤져가며 얻은 그의 법률지식은 해박한 편이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서 3남2녀의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그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소비자권익문제에 있어선 「청년투사」다.<권혁찬기자>
정경술씨
그는 올해 67세로 칠순을 바라보고 있지만 소비자권익문제에는 열혈청년과 같은 사람이다.
지난 4월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가 국내 5개 자동차회사의 약관에 관한 정씨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차량인도 기한조항등 4개 조항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며 표준약관을 제정토록 함으로써 2천억원의 이익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준 일이 있다. 이 일로 언론에 소개돼 그는 「살아있는 소비자정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정씨는 지난1일 수원지법에 군자농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내용은 농협측이 예금에 대해서는 예치일과 인출일중 하루치이자만 계산해주고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일과 상환일 모두를 이자에 계산,하루치이자를 부당하게 더 징수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액 1천9백41원이 소장접수비에도 못미치는적은 액수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잘못된 금융관행을 고칠 목적으로 「법정투쟁」에 나섰다는 것이 그의 소송사유였다.
정씨는 대출이자에 대한 「양편넣기」관행은 금융기관들이 태동할때부터 지속돼온 병폐로 불공정 거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면서 민법의 「초일불산입」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금융기관들도 정씨의 주장이 일리있다고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면서도 수지악화를 이유로 선뜻 고치질 않았었다. 대출이자의 양편넣기와 선이자징수로 거둬들이는 돈이 연간 자그마치 5백억원을 넘고 있으니 수지보전을 위해서도 주춤주춤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5개 시중은행과 외환ㆍ신한은행등 7개 은행이 한은의 시정지시로 양편넣기 이자징수의 불합리를 고치기로 하고 오는 10월5일부터 상환일 이자를 받지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씨는 일부 은행들이 이자징수방식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양편넣기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미 징수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오는 29일에 있을 법정심리에 대비해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졸의 학력이지만 변호사의 자문과 법전을 뒤져가며 얻은 그의 법률지식은 해박한 편이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서 3남2녀의 자녀를 두고 살아가는 그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소비자권익문제에 있어선 「청년투사」다.<권혁찬기자>
1990-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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