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축소」가 남긴 반성(사설)

「공휴일축소」가 남긴 반성(사설)

입력 1990-08-26 00:00
수정 199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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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이던 「공휴일 축소」문제가 결국 줄이는 쪽으로 확정되었다.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게 되었고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익일휴무제」도 없어지게 되었다.

길게 논란이 되어오던 문제가 마침내 경제계의 요청대로 결정된 셈이다. 정부가 결국은 「사용자측」에게 약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노동계는 물론 관련기관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서 다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공휴일을 축소하기로 의결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에서 어느 한편에 몸을 싣기 위해 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해당 규정의 개정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대통령 개정안」을 의결 확정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법정공휴일에는 관공서가 몽땅 휴무를 한다. 시간을 다투는 수출업무도 총스톱이 되어 사흘 나흘 넘어가기가 예사이고 정보산업 역시 지연된다. 각종 인허가업무,금융기관 등이 정지되어 이를테면 혈행이 멈추는 것이다.

거기에 경제계의 건의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법정공휴일은 생산성및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현실까지 감안한다면 법정공휴일이 축소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같은 우리의 수출경쟁국들 보다도 법정공휴일이 많았다는 것은 불리한 조건임이 분명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제적인 주당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긴 나라에 속하고 토요 휴무제도가 증가되는 추세인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아직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축에 드는 나라다.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악화시키는 데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의 주장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사용자의 양식이 근로조건 정상화에 충분할 만한 수준이라면 법정공휴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노동계의 견해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어긋나는 양쪽 시각을 바로잡는 일이 공휴일 시비를 없애고 올바른 공휴일정책을 정착시키는 길이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협의나 해당기관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야 할 일이다.

이번의 법정공휴일 축소결정으로 공공기관에 불이 꺼지는 일이 잦아 경제업무의 흐름이 자주 끊기던 일이 시정되게 된 일은 잘된 일이다. 그런 인식아래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공휴일 축소」가 정해지기까지의 전말을 보며 반성해야 할 일이 적지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공휴일을 무슨 「선심」처럼 즉흥적으로 늘려온 전시대의 유물이 오늘과 같은 평지풍파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법으로 「익일휴무제」를 정해놓고 이제 와서 줄이려니까 공연한 반발을 사는 것이다. 민족 설날을 3일이나 연휴로 정한 일도 회의적이지만 그럴 때 다른 공휴일의 축소를 함께 생각했더라면 나라 체면에 손상을 부르는 일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이란 졸속이거나 정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오고 그것은 늘 악성이게 마련임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90-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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