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어자원 보호 이상없다”결론/매년 5∼8월사이 어로 허용/내년 2월까지 「수산업법」 개정키로
【전주=임송학기자】 그동안 불법어업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아오던 저인망을 이용한 꽃새우잡이 어업이 합법화 된다.
수산청은 24일 하오2시 전북 전주시 전동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꽃새우잡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립수산진흥원의 시험조업 결과 단년생인 꽃새우는 저인망어구를 사용해 잡아도 어자원 보호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앞으로 5∼8월에 한해 저인망과 연안 안강망어구를 사용하는 꽃새우잡이를 합법화해주고 5t미만의 소형어선도 꽃새우잡이를 할수 있도록 겸업허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산청은 또 수산업법 시행령과 농림수산부령을 오는91년 2월2일(개정수산업법시행일)이전까지 개정,지역별로 꽃새우잡이 허가접수를 정해 남획을 막고 꽃새우잡이 어업을 도지사 허가업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산청은 꽃새우잡이에 허용되는 저인망을 발줄과 빔(파이프망)의 길이,추의 중량 등 어구의 규모를 적정하게 정해다른 어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조업구역도 도관할해역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꽃새우잡이가 끝나는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저인망 부정어업을 강력단속키로 했다. 한편 전북 옥구군 옥도면 고군산열도 어민 등 도내 어민 2천여명은 지난 6월14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인망으로 꽃새우를 합법적으로 잡을수 있도록 해달라며 군산앞바다에서 집단해상시위를 벌였었다.
【전주=임송학기자】 그동안 불법어업으로 당국의 규제를 받아오던 저인망을 이용한 꽃새우잡이 어업이 합법화 된다.
수산청은 24일 하오2시 전북 전주시 전동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꽃새우잡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립수산진흥원의 시험조업 결과 단년생인 꽃새우는 저인망어구를 사용해 잡아도 어자원 보호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앞으로 5∼8월에 한해 저인망과 연안 안강망어구를 사용하는 꽃새우잡이를 합법화해주고 5t미만의 소형어선도 꽃새우잡이를 할수 있도록 겸업허가를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산청은 또 수산업법 시행령과 농림수산부령을 오는91년 2월2일(개정수산업법시행일)이전까지 개정,지역별로 꽃새우잡이 허가접수를 정해 남획을 막고 꽃새우잡이 어업을 도지사 허가업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산청은 꽃새우잡이에 허용되는 저인망을 발줄과 빔(파이프망)의 길이,추의 중량 등 어구의 규모를 적정하게 정해다른 어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조업구역도 도관할해역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할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꽃새우잡이가 끝나는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저인망 부정어업을 강력단속키로 했다. 한편 전북 옥구군 옥도면 고군산열도 어민 등 도내 어민 2천여명은 지난 6월14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인망으로 꽃새우를 합법적으로 잡을수 있도록 해달라며 군산앞바다에서 집단해상시위를 벌였었다.
1990-08-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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