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호적정정 신청/항고심서 기각

성전환 호적정정 신청/항고심서 기각

입력 1990-08-22 00:00
수정 1990-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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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수원지법 민사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1일 김모씨(31ㆍ무용수ㆍ여주군 능서면 매유리)가 지난달 4일 법원에 낸 호적정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김씨가 의학상 수술에 의해 인위적인 여성이 됐다 하더라도 현 우리사회의 상식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비추어 완전한 여성이라고는 볼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1990-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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