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편집장등 6명 구속/서울시경/「대남적화혁명」 찬양 글 게재

교지편집장등 6명 구속/서울시경/「대남적화혁명」 찬양 글 게재

입력 1990-08-19 00:00
수정 1990-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경은 18일 지난 2월부터 서울시내 대학의 교지 학보 등 간행물에 대한 전면수사를 편 결과 모두 21개대학의 간행물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적화혁명전략 등을 찬양ㆍ선전한 것으로 밝혀내고 편집제작관련자 45명을 검거하고 56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검거자 가운데 6명은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 등 )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연세대 교지30호는 김일성 저작집 1권 1백51쪽을 그대로 옮겨 「식민지 반자본단계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보장받는 혜택받은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민대 교지 41호도 지난 2월19일자 북한중앙방송에서 방송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족해방과 해방조국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싣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08-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