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강원ㆍ광주ㆍ수원지역/버스 임금협상 타결

부산ㆍ강원ㆍ광주ㆍ수원지역/버스 임금협상 타결

입력 1990-08-17 00:00
수정 199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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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종합】 전국자동차노조산하 16개 시ㆍ도의 시내버스지부가운데 부산ㆍ광주ㆍ수원ㆍ강원 등 4개 시ㆍ도 버스업계노사는 16일하오 기본급,상여금인상과 자녀학자금지급 등에 합의함으로써 17일부터 예정된 파업을 면하게됐다.

부산시내버스업계노사는 16일 기본급 10.2%인상과 중ㆍ고교자녀학자금 50%지급,상여금 4백%지급 등 10개항에 합의했다.

노사양측은 또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퇴직금누진제도 올해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자노련 광주ㆍ전남지부도 사용자측인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협상끝에 7월부터 임금 10.2% 소급인상,내년2월 9.66% 추가인상 등에 합의했다.

상여금은 연 1백만원에서 7월부터 1백40만원으로 91년 2월부터는 1백6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급휴일을 연 12일에서 17일로 늘리기로 했다.

수원지부노사도 기본급 10.2%인상,상여금은 내년2월 재협상 등에 합의하고 버스요금인상후 임금을 추가조절키로 했다.



16일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이날현재 여수ㆍ순천 등 2개지부의 시내버스는 협상이 결렬돼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고 16일밤까지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시ㆍ도지부는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990-08-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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