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ㆍ광양 땅투기 16명 영장/등기소장등 45명 적발

제주ㆍ광양 땅투기 16명 영장/등기소장등 45명 적발

입력 1990-08-17 00:00
수정 1990-08-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규제이전 매입”위장

치안본부 특수대는 16일 제주도와 전남 광양 순창 등 토지거래규제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규제고시이전에 매매한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하는 등 불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광주지법 곡성등기소장 김수권씨(43ㆍ법원사무관)와 벌교등기소장 손창옥씨(44ㆍ 〃 ) 등 공무원 2명을 비롯,세무사ㆍ기업체사장 등 45명을 적발해 이중 김소장 등 16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OB맥주 광주대리점 전무 이영호씨(42ㆍ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암리 251)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정언씨(46ㆍ강동구 성내동 275)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88년 10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증과 검인계약서 등을 구비하지 않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토지거래규제고시일 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매매일자를 속여 관계서류를 작성,부동산투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08-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