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전 매입”위장
치안본부 특수대는 16일 제주도와 전남 광양 순창 등 토지거래규제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규제고시이전에 매매한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하는 등 불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광주지법 곡성등기소장 김수권씨(43ㆍ법원사무관)와 벌교등기소장 손창옥씨(44ㆍ 〃 ) 등 공무원 2명을 비롯,세무사ㆍ기업체사장 등 45명을 적발해 이중 김소장 등 16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OB맥주 광주대리점 전무 이영호씨(42ㆍ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암리 251)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정언씨(46ㆍ강동구 성내동 275)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88년 10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증과 검인계약서 등을 구비하지 않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토지거래규제고시일 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매매일자를 속여 관계서류를 작성,부동산투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치안본부 특수대는 16일 제주도와 전남 광양 순창 등 토지거래규제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규제고시이전에 매매한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하는 등 불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광주지법 곡성등기소장 김수권씨(43ㆍ법원사무관)와 벌교등기소장 손창옥씨(44ㆍ 〃 ) 등 공무원 2명을 비롯,세무사ㆍ기업체사장 등 45명을 적발해 이중 김소장 등 16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OB맥주 광주대리점 전무 이영호씨(42ㆍ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암리 251)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정언씨(46ㆍ강동구 성내동 275)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88년 10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증과 검인계약서 등을 구비하지 않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토지거래규제고시일 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매매일자를 속여 관계서류를 작성,부동산투기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08-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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