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 입주권사기/14명 구속

원당 입주권사기/14명 구속

입력 1990-08-12 00:00
수정 199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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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1일 김성수씨(26ㆍ도봉구 미아동 78) 등 전남 장흥출신 조직폭력배 일당 14명을 택지개발촉진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원당신시가지 능곡지구 택지개발예정지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선리 327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본부를 두고 합숙하면서 비닐하우스 20개를 지어 최모씨(21) 등 20명에게 1개에 3백만∼5백만원씩에 팔고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람들을 찾아가 철거반원의 작업을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0만원씩을 받아 모두 7천여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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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지난달 5일 지도읍사무소소속 철거반원 이왕재씨(35) 등이 나와 이 일대 무허가비닐하우스를 철거하려하자 위력을 과시하고 행패를 부려 철거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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