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정음료와 다이아몬드생수 등 국내 8개 생수 제조업체는 9일 보사부의 생수 내수판매 및 대중광고 금지규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내수판매 금지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골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점에서 헌법 제10조에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내수판매 금지규정은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골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점에서 헌법 제10조에 보장한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되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한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990-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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