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하려 7년된 연립주택 헐어/24명 건축법위반 입건

아파트 신축하려 7년된 연립주택 헐어/24명 건축법위반 입건

입력 1990-08-10 00:00
수정 199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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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김희관검사는 9일 지은지 7년밖에 안되는 연립주택을 허가없이 헐고 아파트를 지으려한 임평모씨(41ㆍ회사원) 등 성동구 자양동 553 정안연립1동 24가구 주민 24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총무처 등 3개주택조합이 이 연립주택과 맞붙은 자양동 505일대 대지 1천2백여평을 사들여 아파트를 건립하려다 부지가 모자라 자신들에게 『아파트를 공동으로 짓자』고 제의하자 연립주택 1동을 모두 헐고 대지 4백85평을 조합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6월9일부터 연립주택이 철거되기 시작하자 이 주택 2,3동 주민들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주거환경을 해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성동구청에 무단철거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 철거작업이 중단돼 있다.

1990-0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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