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는 그동안 저유가의 그늘에 가려 있던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정부가 어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단체와 소비자 단체 대표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을 펴기로 한 것은 바로 방만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반성의 출발로 보여진다.
에너지 파동은 지난달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가를 배럴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하면서 예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고유가 시대의 도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라크에 대한 응징조치로 서방 세계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수출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가는 배럴당 28달러선으로 폭등했다.
중동사태가 더이상 악화되면 제3차 오일쇼크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 정부의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시의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러나 과거 범국민적 운동이 일과성에 그치거나 구두선으로 끝난 사실이 이번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그동안 범국민적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 운동이 유기적 체계를 갖지 못했거나 정부시책이 제도화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과소비 추방운동과 같은 소비절약운동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 또는 자체 절제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소비절약에 그쳐 왔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관계가 결여되면 그 운동은 출발부터 반쪽 운동이 되게 마련이다.
이번 에너지 절약운동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공급자·수요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이 정착될 때까지 에너지 효율규제를 강화하고 경제 각 부문의 정책이 에너지 절약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공급자 주도의 에너지 절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에너지 효율규제 규정은 건축물의 단열기준에 불과하다. 가전기기·자동차·빌딩 등의 에너지 효율개선은 기기 메이커와 시공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일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소비의 53%를점하는 이들 부문의 효율성 제고없이 에너지 절약은 불가능하다. 이 부문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완벽하게 마련되어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정부 부처의 투자정책에 있어 에너지의 효율성 여부가 주요한 결정요소가 되어야 하고 에너지 정책과 다른 미시적 정책이 상충될 때는 에너지 정책을 우선하는 정책적 합의가 각 부처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층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정부부처나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주택단지와 산업기지 조성,그리고 교통망 구축과 산업시설 등 각종 투자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시설투자는 철저하게 에너지 절약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공급자 주도의 에너지 절약체계가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모두가 에너지 바로쓰기운동에 참여할 때 절약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
에너지 파동은 지난달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가를 배럴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인상하면서 예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고유가 시대의 도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라크에 대한 응징조치로 서방 세계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수출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가는 배럴당 28달러선으로 폭등했다.
중동사태가 더이상 악화되면 제3차 오일쇼크가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 정부의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시의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러나 과거 범국민적 운동이 일과성에 그치거나 구두선으로 끝난 사실이 이번 운동의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그동안 범국민적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 운동이 유기적 체계를 갖지 못했거나 정부시책이 제도화되지 못한 데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과소비 추방운동과 같은 소비절약운동의 경우 공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 또는 자체 절제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소비절약에 그쳐 왔다.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관계가 결여되면 그 운동은 출발부터 반쪽 운동이 되게 마련이다.
이번 에너지 절약운동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공급자·수요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이 정착될 때까지 에너지 효율규제를 강화하고 경제 각 부문의 정책이 에너지 절약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공급자 주도의 에너지 절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에너지 효율규제 규정은 건축물의 단열기준에 불과하다. 가전기기·자동차·빌딩 등의 에너지 효율개선은 기기 메이커와 시공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일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소비의 53%를점하는 이들 부문의 효율성 제고없이 에너지 절약은 불가능하다. 이 부문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완벽하게 마련되어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또한 정부 부처의 투자정책에 있어 에너지의 효율성 여부가 주요한 결정요소가 되어야 하고 에너지 정책과 다른 미시적 정책이 상충될 때는 에너지 정책을 우선하는 정책적 합의가 각 부처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층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정부부처나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주택단지와 산업기지 조성,그리고 교통망 구축과 산업시설 등 각종 투자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시스템화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시설투자는 철저하게 에너지 절약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공급자 주도의 에너지 절약체계가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하고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모두가 에너지 바로쓰기운동에 참여할 때 절약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
1990-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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