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지난달 7일사이 18일동안 전국 보존음료수 14개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설악음료 등 11개 업소에 4∼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보건사회부는 이들 업체들이 생수 등을 생산하면서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데도 내국인들에게 팔았으며 불법으로 신문 등에 대중광고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부는 이들 업체들이 생수 등을 생산하면서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데도 내국인들에게 팔았으며 불법으로 신문 등에 대중광고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1990-08-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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