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생수업체 영업정지 처분

11개 생수업체 영업정지 처분

입력 1990-08-08 00:00
수정 1990-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사회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지난달 7일사이 18일동안 전국 보존음료수 14개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설악음료 등 11개 업소에 4∼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보건사회부는 이들 업체들이 생수 등을 생산하면서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데도 내국인들에게 팔았으며 불법으로 신문 등에 대중광고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1990-08-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