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날치기/10대 2명에 영장

오토바이 날치기/10대 2명에 영장

입력 1990-08-03 00:00
수정 199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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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김모군(15ㆍH고1년) 등 10대소년 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모군(15)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바캉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일 하오11시5분쯤 양천구 신월2동 삼도연립주택 앞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장모씨(29ㆍ여ㆍ회사원)의 현금 6천5백원이 든 손지갑을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한 것을 비롯,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70여만원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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