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가못간 일 정신박약자에 한국여인 팔아넘겨

장가못간 일 정신박약자에 한국여인 팔아넘겨

입력 1990-08-02 00:00
수정 1990-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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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만엔 챙긴 4명영장

서울 강서경찰서는 1일 무허가 결혼상담업자 노두선씨(62ㆍ여ㆍ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도당리 405) 등 2명과 일본 결혼상담소직원 미유라 하사지씨(52ㆍ일본 신주오시 거주)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 등은 지난 4월15일 「북일본 기획」 직원인 미유라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아베도시가쓰씨(41ㆍ농업)를 『돈 많이 버는 회사원』이라고 속여 사모씨(30ㆍ여ㆍ강서구 내발산동)와 약혼하게 한뒤 사씨가 약혼을 파기하려하자 『배상금 3천만원을 내라』고 협박,강제로 결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베씨로부터 일화 2백만엔을 받아내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한국여성들을 일본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하고 일본인 5명으로부터 일화 1천2백만엔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최근 사씨가 일본에서 두달만에 돌아와 『아베씨가 정신박약자이므로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씨를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990-08-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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