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접촉 20일전 신청서 내야
정부는 30일 북한방문증을 받은 사람이 최대한 3년동안 북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 53개 조항으로 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초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같은 시행령 초안을 31일 관계기관 차관회의와 8월1일 당정협의를 거쳐 2일 정례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다음주 초쯤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령 초안은 정부가 북한방문 신청자의 체류일정을 기초로 방문 목적을 감안,최대 1년6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이미 허가한 기간만큼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안은 통신회합(북한과의 전화통화 또는 제3국에서의 접촉)의 경우 2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방문의 경우 신청서 제출기간 없이 신청후 빠른 시일안에 정부가 허가토록 했으며 남북 쌍방 당국간 합의하거나 적십자사와 같은 쌍방 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의 관계자등은 방문증명서 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설날·추석 등 민족명절에는 남북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60세이상의 노인에게 신원조회등을 생략하기로 했으나 회합·통신 등의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남북간 출입장소로는 판문점·공항·항구 및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정했으며 공무원이 출입장소에서 신원및 방문증 확인,휴대품 검사,검역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북한방문증을 받은 사람이 최대한 3년동안 북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 53개 조항으로 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초안을 최종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같은 시행령 초안을 31일 관계기관 차관회의와 8월1일 당정협의를 거쳐 2일 정례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다음주 초쯤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령 초안은 정부가 북한방문 신청자의 체류일정을 기초로 방문 목적을 감안,최대 1년6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이미 허가한 기간만큼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안은 통신회합(북한과의 전화통화 또는 제3국에서의 접촉)의 경우 2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방문의 경우 신청서 제출기간 없이 신청후 빠른 시일안에 정부가 허가토록 했으며 남북 쌍방 당국간 합의하거나 적십자사와 같은 쌍방 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의 관계자등은 방문증명서 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설날·추석 등 민족명절에는 남북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60세이상의 노인에게 신원조회등을 생략하기로 했으나 회합·통신 등의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남북간 출입장소로는 판문점·공항·항구 및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정했으며 공무원이 출입장소에서 신원및 방문증 확인,휴대품 검사,검역 등을 실시키로 했다.
1990-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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