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청구서 필적 은행에 확인의무”/서울지법

“예금청구서 필적 은행에 확인의무”/서울지법

입력 1990-07-27 00:00
수정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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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도난 예금주에 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노희래부장판사)는 26일 예금통장과 함께 비밀번호ㆍ인감도장이 찍힌 예금청구서를 도난당해 통장에 입금된 1천여만원을 분실한 김경선씨(서울 강남구 일원동)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은행직원이 예금청구서에 적힌 글씨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4월3일 하오1시25분쯤 국민은행 개포동지점에서 1천12만9천여원이 입금된 통장과 함께 12만원을 적어넣은 예금청구서에 비밀번호와 인간도장을 기재ㆍ날인해 접수창구의 고객용쟁반에 놓아둔채 잠시 다른 창구에 갔다온 사이 이를 도난당하자 분실신고를 했으나 25분쯤뒤 국민은행 대치동지점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1천12만원이 다른 사람에게 인출되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대치동지점에 접수된 예금청구서에는 「십이만원」이라고 쓰여진 청구금액란에 「천」자가 추가기재돼 있었다.

1990-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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