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 업체 일부 약관은 무효/기획원 심위

유학 알선 업체 일부 약관은 무효/기획원 심위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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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비 환불 배제등 법률 위배”판정

해외유학지망생이 유학알선 및 수속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유학수속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유학수속비(40만원내외)를 일체 환불치않도록 하고 있는 8개 해외유학수속대행업체의 관련 약관조항들이 무효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아카데미유학원 등 8개 유학수속대행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해외유학수속약관 심사에서 ▲수속비 반환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배제 ▲고객의 결격사유로 인한 환불배제 등 3개항을 무료로 심결했다.

약관심사위는 『사업자의 과실이나 고객의 과실,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속비의 반환청구를 예상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해외유학신청 후에는 수속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라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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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해외유학수속비중 실비(이미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무효심결을 받은 업체는 제주유학협의회,아담스해외유학연구원,시사유학개발원,아카데미유학원,합동유학원,코리아아카데미,일본유학전문센터,국제교육연수원 등이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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