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 업체 일부 약관은 무효/기획원 심위

유학 알선 업체 일부 약관은 무효/기획원 심위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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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비 환불 배제등 법률 위배”판정

해외유학지망생이 유학알선 및 수속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유학수속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유학수속비(40만원내외)를 일체 환불치않도록 하고 있는 8개 해외유학수속대행업체의 관련 약관조항들이 무효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아카데미유학원 등 8개 유학수속대행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해외유학수속약관 심사에서 ▲수속비 반환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배제 ▲고객의 결격사유로 인한 환불배제 등 3개항을 무료로 심결했다.

약관심사위는 『사업자의 과실이나 고객의 과실,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속비의 반환청구를 예상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해외유학신청 후에는 수속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라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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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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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해외유학수속비중 실비(이미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무효심결을 받은 업체는 제주유학협의회,아담스해외유학연구원,시사유학개발원,아카데미유학원,합동유학원,코리아아카데미,일본유학전문센터,국제교육연수원 등이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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