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 업체 일부 약관은 무효/기획원 심위

유학 알선 업체 일부 약관은 무효/기획원 심위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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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비 환불 배제등 법률 위배”판정

해외유학지망생이 유학알선 및 수속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유학수속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유학수속비(40만원내외)를 일체 환불치않도록 하고 있는 8개 해외유학수속대행업체의 관련 약관조항들이 무효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아카데미유학원 등 8개 유학수속대행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해외유학수속약관 심사에서 ▲수속비 반환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배제 ▲고객의 결격사유로 인한 환불배제 등 3개항을 무료로 심결했다.

약관심사위는 『사업자의 과실이나 고객의 과실,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속비의 반환청구를 예상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해외유학신청 후에는 수속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라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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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해외유학수속비중 실비(이미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무효심결을 받은 업체는 제주유학협의회,아담스해외유학연구원,시사유학개발원,아카데미유학원,합동유학원,코리아아카데미,일본유학전문센터,국제교육연수원 등이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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