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비 환불 배제등 법률 위배”판정
해외유학지망생이 유학알선 및 수속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유학수속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유학수속비(40만원내외)를 일체 환불치않도록 하고 있는 8개 해외유학수속대행업체의 관련 약관조항들이 무효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아카데미유학원 등 8개 유학수속대행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해외유학수속약관 심사에서 ▲수속비 반환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배제 ▲고객의 결격사유로 인한 환불배제 등 3개항을 무료로 심결했다.
약관심사위는 『사업자의 과실이나 고객의 과실,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속비의 반환청구를 예상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해외유학신청 후에는 수속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라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해외유학수속비중 실비(이미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무효심결을 받은 업체는 제주유학협의회,아담스해외유학연구원,시사유학개발원,아카데미유학원,합동유학원,코리아아카데미,일본유학전문센터,국제교육연수원 등이다.
해외유학지망생이 유학알선 및 수속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유학수속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유학수속비(40만원내외)를 일체 환불치않도록 하고 있는 8개 해외유학수속대행업체의 관련 약관조항들이 무효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아카데미유학원 등 8개 유학수속대행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해외유학수속약관 심사에서 ▲수속비 반환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배제 ▲고객의 결격사유로 인한 환불배제 등 3개항을 무료로 심결했다.
약관심사위는 『사업자의 과실이나 고객의 과실,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속비의 반환청구를 예상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해외유학신청 후에는 수속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라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해외유학수속비중 실비(이미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무효심결을 받은 업체는 제주유학협의회,아담스해외유학연구원,시사유학개발원,아카데미유학원,합동유학원,코리아아카데미,일본유학전문센터,국제교육연수원 등이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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