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 업체 일부 약관은 무효/기획원 심위

유학 알선 업체 일부 약관은 무효/기획원 심위

입력 1990-07-26 00:00
수정 199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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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비 환불 배제등 법률 위배”판정

해외유학지망생이 유학알선 및 수속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유학수속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유학수속비(40만원내외)를 일체 환불치않도록 하고 있는 8개 해외유학수속대행업체의 관련 약관조항들이 무효로 판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아카데미유학원 등 8개 유학수속대행업체를 상대로 청구한 해외유학수속약관 심사에서 ▲수속비 반환배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배제 ▲고객의 결격사유로 인한 환불배제 등 3개항을 무료로 심결했다.

약관심사위는 『사업자의 과실이나 고객의 과실,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속비의 반환청구를 예상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해외유학신청 후에는 수속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라고 무효심결 이유를 밝혔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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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유학수속을 중도에서 포기할 경우 해외유학수속비중 실비(이미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무효심결을 받은 업체는 제주유학협의회,아담스해외유학연구원,시사유학개발원,아카데미유학원,합동유학원,코리아아카데미,일본유학전문센터,국제교육연수원 등이다.

1990-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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