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환각」 20여 차례 강도/3인조 영장

「히로뽕 환각」 20여 차례 강도/3인조 영장

입력 1990-07-24 00:00
수정 1990-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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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가정집 들어가 7천만원어치 털어/가족인질,예금인출 도주도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23일 박홍규씨(28ㆍ강서구 화곡1동 345의6) 등 3명을 상습특수강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19일 상오10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 이모씨(67) 집 담을 넘어들어가 이씨와 부인ㆍ딸 등 3명을 흉기로 위협,넥타이로 손발을 묶은뒤 장롱을 뒤져 현금 80만원과 골프채 등 7백5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어 5백만원이 입금된 상업은행 청담동지점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뺏고 비밀번호를 알아낸뒤 범인가운데 2명이 이씨 가족을 지키고 있는 사이 나머지 1명이 돈을 인출해 달아난 것을 비롯,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대낮 가정집을 대상으로 7천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범행직전 히로뽕을 다량으로 복용한뒤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승용차를 이용,서울과 경기도지역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22일 주범 박씨 집에서 히로뽕주사를 맞은뒤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우다 상처를 입고 영등포 성애병원에 입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990-07-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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