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미등기 전매… 6억 탈세/특가법 첫 적용,기소

땅 미등기 전매… 6억 탈세/특가법 첫 적용,기소

입력 1990-07-20 00:00
수정 199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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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영흠검사는 19일 토지를 불법으로 미등기전매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남겨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동남프러덕션 대표 강용덕(3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범처벌규정을 추가로 적용,기소했다.

검찰이 부동산미등기 전매자에게 특가법의 조세범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앞으로의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지난 88년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토지거래신고지역인 충남 서산 및 태안과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 및 임야 15만평을 사들여 이를 1백여명에게 미등기전매,6억8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뒤 이에따른 세금 6억1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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