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시설재 들여올때 수입자금 융자 가능

첨단산업 시설재 들여올때 수입자금 융자 가능

입력 1990-07-18 00:00
수정 199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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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첨단기술산업에 들어가는 시설기계류나 연구용시설재를 수입할 때에도 수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됐다. 또 중소규모플랜트나 기계류를 수출할때(단기거래) 선수금수령이나 외국은행의 지급보증없이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관련 여신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전 철광ㆍ원목등 주요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만 수입자금을 지원해주던 것을 첨단산업기술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첨단산업에 소요되는 산업용 로봇ㆍ산업용컴퓨터ㆍ레이저기기등 관세법상 관세경감대상 3백82개품목과 연구기관이 연구용시설재로 들여오는,국내생산이 안되는 제품에 대해 융자기간 10년이내에서 저리(리보+0.5%)로 80%(중소기업및 연구기관은 90%)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밖에 수출촉진을 위해 전대자금의 금리를 현 OECD가이드라인금리+2%에서 OECD가이드라인금리로 2%포인트 낮추고 전대자금대상국의 국별여신 한도(1천말달러)를 철폐하는 한편 차주별 여신한도도 3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확대했다.

1990-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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