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에 역점/금융자산 세율 강화… 상속ㆍ증여세 보강/방위세 연말 폐지따라 새 세원발굴이 과제로
어느 나라나 세금을 내는 일은 국민의 의무로 돼 있다. 국민들로 부터 걷어들인 세금수입으로 그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모든 납세자에게 즐거운 소식이 된다. 정부가 세금으로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의료 및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며 국방 치안등 공공재를 국민들에게 공급해주지만 납세자 개개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직접적인 대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무부가 내놓은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만하다. 지난 88년의 1단계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되는 이번의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종류 및 계층간에 세부담을 공평하게 맞춘다는 취지에서 근로소득자의 부담은 덜어주고 자산소득과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는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짜여져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제를 보강하겠다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이다.
땀흘려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를 밑천으로 벌어먹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에게 솔깃한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안에는 최고세율의 인하 및 누진구조의 축소,특별공제의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면세점 인상은 빠져 있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의 면세점은 지난 88년까지 연 2백74만원이었으나 89년부터 연 4백6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비율은 88년 50.8%에서 올해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처럼 과세자 비율이 절반도 안되는 처지에서 또다시 면세점을 올리는 것은 국민개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면세점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재무부의 주장에는 조세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월 20만원의 저소득자라 할지라도 월 5백원이나 1천원 정도의 세금은 반드시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론수렴과정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무부의 이같은 주장이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여당은 여당대로,야당은 야당대로 면세점 인상을 소리높여 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점은 이같은 생색내기와 정부와의 타협 끝에 현 4백60만원보다는 다소 높은 5백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이밖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를 현재보다 2배(매출액의 3∼4%)로 높인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이익률이 3%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견주어 보면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또 오는 연말까지 투자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현재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비해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와 첨단사무기기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항구적인 제도도 중소기업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라 할만 하다.
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상속 및 증여세제를 다양하게 보강하는 것 역시 세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타기등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역시 똑같은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특히 정책목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최저한세의 도입과 면제받는 양도소득세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제」의 도입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눈길을 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의 시안은 지나치게 세부담 경감쪽에 촛점이 맞추어진 느낌이다. 특히 오는 연말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의 폐지로 연간 세수는 3조5천억원(89년)이 감소하게 돼 있다. 이는 89년 내국세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불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지만 단일 세목으로 방위세가 기여한만큼의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또 우리나라의 세제가 여느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손색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도 앞으로는 세제개편에 못지 않게 일선에서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는 조세행정(세정)의 대폭적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정신모기자〉
◎2단계 세제개편안 요약/의료시설 투자ㆍ무료 진료법인에 세액 공제/교육세,영구세로 전환… 부과대상도 재조정
▷세부담 형평성 제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전체적인 소득세율체계의 조정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상향조정,근로자의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 ▲의료비 지출규모가 총급여의 5%를 초과해야 공제해주게 돼 있는 현행 공제대상자 요건을 총급여의 3%수준으로 완화하고 의료비공제 한도도 현행 24만원에서 2배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50% 감면하는 제도신설 검토 ▲퇴직소득에 대한 기초공제 성격을 지닌 퇴직소득 공제액을 현재보다 상향조정.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이자ㆍ배당 등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실명거래분에 대하여는 20%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가명거래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로서는 가장 높은 세율이 되게 차등과세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가계저축의 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방안 마련.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국가등에 양도하는 경우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율을 1백%에서 50%로 축소 ▲목장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
◇상속ㆍ증여세제의 강화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을 세무서에서 공시함으로써 여론을 의식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으로 숨겨진 상속재산을 포착 ▲고액상속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후에 중요재산 변동상황을 신고토록 의무화▲기업합병을 이용하여 증여하는 경우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 ▲불균등 감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생전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문화재단 등에 재산을 기증하고 세금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에 면제신청하는 제도를 두어 기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계속 관리 ▲문화재단등에 특정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기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 ▲고액부채에 대한 상속세 공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을 유사한 규모 및 업종의 상장주식 주가와 비교하여 상대평가하는 제도 도입 ▲무신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가격과 부과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무신고시도 평가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로 통일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금액을 상향조정
▷기업과세의 합리화◁
◇법인세율의 조정 및 기업부담의 적정화 ▲법인세율을 현재의 일반법인 24∼37.5%,비공개 대법인 24∼41.25%,비영리법인 24∼33.75%에서 구분없이 20∼35%로 단순화 ▲법인세율의 단순화로 비공개대법인이 공개법인보다 세제상 유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법인이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기업내에 유보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3% 세부담 차이가 나는 수준에서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강구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 및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 ▲종교ㆍ문화재단 등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이외에 법인세도 부과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부동산투자를 억제 ▲의료시설에 투자하였을 때에는 투자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무료진료나 의학연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등 세부담을 경감.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현행 사업용자산가액의 15%에서 20%로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강화
◇기업의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 ▲법인기업이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 ▲레저산업 등 소비성서비스산업에 대하여는 차입금이자ㆍ접대비ㆍ광고선전비의 비용인정 범위를 제조업보다 축소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부금의 비용인정한도를 축소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을 해주는 「기밀비」의 한도를 축소하고 접대비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토록 함으로써 접대비 등을 이용한 기업자금의 유용을 방지 ▲출자지분이 30%이상인 대주주회장이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재산의 유출 등에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재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
◇기타 세제보완사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유사주종을 한데 묶어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주류의 종류를 단순화 ▲위스키세율의 인하 등 주류간의 세부담을 조정
▷성실 납세풍토 조성◁
◇소득세율체계의 개선 ▲현행 최저세율 5.5%는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가능한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
◇상속ㆍ증여세율구조의 조정방향 ▲최저세율은 양도세율에 비해 너무 낮아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상조정
▷조세체계의 조정◁
◇방위세ㆍ교육세의 시한만료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 ▲방위세는 90년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되 세율조정 등에 의해 1차적으로 본세에 최대한 흡수 ▲한시적인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을 조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면서 지방재정을 보강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어느 나라나 세금을 내는 일은 국민의 의무로 돼 있다. 국민들로 부터 걷어들인 세금수입으로 그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모든 납세자에게 즐거운 소식이 된다. 정부가 세금으로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의료 및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며 국방 치안등 공공재를 국민들에게 공급해주지만 납세자 개개인들은 이러한 정부의 서비스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직접적인 대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무부가 내놓은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만하다. 지난 88년의 1단계에 이어 두번째로 추진되는 이번의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종류 및 계층간에 세부담을 공평하게 맞춘다는 취지에서 근로소득자의 부담은 덜어주고 자산소득과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는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짜여져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제를 보강하겠다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이다.
땀흘려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를 밑천으로 벌어먹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에게 솔깃한 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시안에는 최고세율의 인하 및 누진구조의 축소,특별공제의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나 면세점 인상은 빠져 있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소득세의 면세점은 지난 88년까지 연 2백74만원이었으나 89년부터 연 4백6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비율은 88년 50.8%에서 올해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처럼 과세자 비율이 절반도 안되는 처지에서 또다시 면세점을 올리는 것은 국민개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면세점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재무부의 주장에는 조세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월 20만원의 저소득자라 할지라도 월 5백원이나 1천원 정도의 세금은 반드시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론수렴과정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무부의 이같은 주장이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여당은 여당대로,야당은 야당대로 면세점 인상을 소리높여 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점은 이같은 생색내기와 정부와의 타협 끝에 현 4백60만원보다는 다소 높은 5백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이밖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를 현재보다 2배(매출액의 3∼4%)로 높인 것은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이익률이 3%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견주어 보면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또 오는 연말까지 투자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현재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비해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와 첨단사무기기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항구적인 제도도 중소기업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라 할만 하다.
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상속 및 증여세제를 다양하게 보강하는 것 역시 세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타기등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역시 똑같은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특히 정책목적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최저한세의 도입과 면제받는 양도소득세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제」의 도입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눈길을 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커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의 시안은 지나치게 세부담 경감쪽에 촛점이 맞추어진 느낌이다. 특히 오는 연말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의 폐지로 연간 세수는 3조5천억원(89년)이 감소하게 돼 있다. 이는 89년 내국세 수입의 16%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여러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불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지만 단일 세목으로 방위세가 기여한만큼의 세수를 메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또 우리나라의 세제가 여느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손색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볼 때도 앞으로는 세제개편에 못지 않게 일선에서 직접 세금을 걷어들이는 조세행정(세정)의 대폭적인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정신모기자〉
◎2단계 세제개편안 요약/의료시설 투자ㆍ무료 진료법인에 세액 공제/교육세,영구세로 전환… 부과대상도 재조정
▷세부담 형평성 제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전체적인 소득세율체계의 조정과 함께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상향조정,근로자의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 ▲의료비 지출규모가 총급여의 5%를 초과해야 공제해주게 돼 있는 현행 공제대상자 요건을 총급여의 3%수준으로 완화하고 의료비공제 한도도 현행 24만원에서 2배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50% 감면하는 제도신설 검토 ▲퇴직소득에 대한 기초공제 성격을 지닌 퇴직소득 공제액을 현재보다 상향조정.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이자ㆍ배당 등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금융실명제 유보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실명거래분에 대하여는 20%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가명거래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로서는 가장 높은 세율이 되게 차등과세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가계저축의 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대방안 마련.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국가등에 양도하는 경우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율을 1백%에서 50%로 축소 ▲목장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 강화
◇상속ㆍ증여세제의 강화 ▲고액상속자의 신고내용을 세무서에서 공시함으로써 여론을 의식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인의 자료제공으로 숨겨진 상속재산을 포착 ▲고액상속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후에 중요재산 변동상황을 신고토록 의무화▲기업합병을 이용하여 증여하는 경우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 ▲불균등 감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생전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문화재단 등에 재산을 기증하고 세금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에 면제신청하는 제도를 두어 기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계속 관리 ▲문화재단등에 특정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기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 ▲고액부채에 대한 상속세 공제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을 유사한 규모 및 업종의 상장주식 주가와 비교하여 상대평가하는 제도 도입 ▲무신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가격과 부과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무신고시도 평가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로 통일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금액을 상향조정
▷기업과세의 합리화◁
◇법인세율의 조정 및 기업부담의 적정화 ▲법인세율을 현재의 일반법인 24∼37.5%,비공개 대법인 24∼41.25%,비영리법인 24∼33.75%에서 구분없이 20∼35%로 단순화 ▲법인세율의 단순화로 비공개대법인이 공개법인보다 세제상 유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법인이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기업내에 유보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3% 세부담 차이가 나는 수준에서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강구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 및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 ▲종교ㆍ문화재단 등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이외에 법인세도 부과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부동산투자를 억제 ▲의료시설에 투자하였을 때에는 투자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무료진료나 의학연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등 세부담을 경감.
◇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현행 사업용자산가액의 15%에서 20%로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강화
◇기업의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 ▲법인기업이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만 받은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 ▲레저산업 등 소비성서비스산업에 대하여는 차입금이자ㆍ접대비ㆍ광고선전비의 비용인정 범위를 제조업보다 축소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부금의 비용인정한도를 축소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을 해주는 「기밀비」의 한도를 축소하고 접대비의 일정비율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지출토록 함으로써 접대비 등을 이용한 기업자금의 유용을 방지 ▲출자지분이 30%이상인 대주주회장이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재산의 유출 등에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재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
◇기타 세제보완사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 ▲유사주종을 한데 묶어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주류의 종류를 단순화 ▲위스키세율의 인하 등 주류간의 세부담을 조정
▷성실 납세풍토 조성◁
◇소득세율체계의 개선 ▲현행 최저세율 5.5%는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가능한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행 수준을 유지
◇상속ㆍ증여세율구조의 조정방향 ▲최저세율은 양도세율에 비해 너무 낮아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상조정
▷조세체계의 조정◁
◇방위세ㆍ교육세의 시한만료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 ▲방위세는 90년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하되 세율조정 등에 의해 1차적으로 본세에 최대한 흡수 ▲한시적인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을 조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면서 지방재정을 보강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1990-0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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