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무주택 공제」 신설/재무부 세제개편 방향

근소세 「무주택 공제」 신설/재무부 세제개편 방향

입력 1990-07-17 00:00
수정 1990-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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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50%로/1주택 상속세 사실상 면세/상속ㆍ증여세 조세시효 10년으로 연장/「감세 한도제」 도입… 서화ㆍ골동품에도 양도세

정부는 현재 방위세와 주민세를 합쳐 63.75%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50% 수준으로 내리고 8단계인 누진단계는 5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월 평균급여가 1백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과표에서 특별히 공제해주고 의료비 공제와 퇴직 공제액을 인상하는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4백6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90년 세제개편 방향」을 마련,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 넘겼다. 재무부는 앞으로 세발심과 경제단체,연구기관 및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시안을 손질해서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관련기사5면>

시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현 6∼66% 8단계에서 10∼55% 5단계로,증여세는 현 6∼72% 8단계에서 15∼60% 5단계로각각 축소하고 상속세의 조세시효는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중산층이 상속받은 1가구 1주택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현재 1억1천만원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줄 방침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가 현 매출세액의 1.5%(기술집약산업은 2%)에서 3%(〃4%)로 높아지는등 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최저한세제도를 도입,정책 목적상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세금은 반드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감면종합한도제를 도입,한 사람이 면제받는 양도소득세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현재 1백%로 책정된 감면폭을 모두 50%로 축소하며 서화,골동품 등을 양도할 때도 세금을 물리는등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세와 교육세를 포함,현재 16.75%인 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은 교육세와 방위세 없이 소득세만 20%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매달 봉급에서 불입하는 일정액이상의 장기저축 이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등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반면 현재 비과세하는 단기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1990-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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