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50%로/1주택 상속세 사실상 면세/상속ㆍ증여세 조세시효 10년으로 연장/「감세 한도제」 도입… 서화ㆍ골동품에도 양도세
정부는 현재 방위세와 주민세를 합쳐 63.75%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50% 수준으로 내리고 8단계인 누진단계는 5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월 평균급여가 1백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과표에서 특별히 공제해주고 의료비 공제와 퇴직 공제액을 인상하는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4백6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90년 세제개편 방향」을 마련,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 넘겼다. 재무부는 앞으로 세발심과 경제단체,연구기관 및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시안을 손질해서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관련기사5면>
시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현 6∼66% 8단계에서 10∼55% 5단계로,증여세는 현 6∼72% 8단계에서 15∼60% 5단계로각각 축소하고 상속세의 조세시효는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중산층이 상속받은 1가구 1주택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현재 1억1천만원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줄 방침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가 현 매출세액의 1.5%(기술집약산업은 2%)에서 3%(〃4%)로 높아지는등 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최저한세제도를 도입,정책 목적상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세금은 반드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감면종합한도제를 도입,한 사람이 면제받는 양도소득세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현재 1백%로 책정된 감면폭을 모두 50%로 축소하며 서화,골동품 등을 양도할 때도 세금을 물리는등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세와 교육세를 포함,현재 16.75%인 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은 교육세와 방위세 없이 소득세만 20%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매달 봉급에서 불입하는 일정액이상의 장기저축 이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등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반면 현재 비과세하는 단기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방위세와 주민세를 합쳐 63.75%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50% 수준으로 내리고 8단계인 누진단계는 5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월 평균급여가 1백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과표에서 특별히 공제해주고 의료비 공제와 퇴직 공제액을 인상하는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4백6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그대로 둘 방침이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90년 세제개편 방향」을 마련,이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에 넘겼다. 재무부는 앞으로 세발심과 경제단체,연구기관 및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시안을 손질해서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관련기사5면>
시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현 6∼66% 8단계에서 10∼55% 5단계로,증여세는 현 6∼72% 8단계에서 15∼60% 5단계로각각 축소하고 상속세의 조세시효는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중산층이 상속받은 1가구 1주택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현재 1억1천만원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줄 방침이다.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가 현 매출세액의 1.5%(기술집약산업은 2%)에서 3%(〃4%)로 높아지는등 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 최저한세제도를 도입,정책 목적상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세금은 반드시 내도록 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감면종합한도제를 도입,한 사람이 면제받는 양도소득세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현재 1백%로 책정된 감면폭을 모두 50%로 축소하며 서화,골동품 등을 양도할 때도 세금을 물리는등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위세와 교육세를 포함,현재 16.75%인 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세율은 교육세와 방위세 없이 소득세만 20%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매달 봉급에서 불입하는 일정액이상의 장기저축 이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등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반면 현재 비과세하는 단기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1990-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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