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금리 입찰」규제/단자사등에 고리 요구 부작용 막게

공공기금 「금리 입찰」규제/단자사등에 고리 요구 부작용 막게

입력 1990-07-15 00:00
수정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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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종 공공기금들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제2금융권 등을 상대로 금리입찰에 나서는 행위를 적극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단행된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인하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공공기금이 기금의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단자사 등에 고금리보장을 조건으로 기금을 유치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각기금에 공문을 보내 금리입찰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기금중 금리입찰에 빈번히 나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유관 정부부처와 협의,금리입찰행위를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금의 금리입찰행위에 제한을 가하기로 한 것은 이들 기금의 고금리보장조건 때문에 단자사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연 18%이상의 고리로 자금을 조달,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에 양건성예금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건예금을 줄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선 자금조달 금리를 낮춰야하고 이를 위해 기금들의 고리요구등 금리입찰이 우선 자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금의 운영성격상 수익을 최대한 올리도록 돼 있지만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간의 경쟁이 치열,금리입찰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과도한 금리입찰에 따른 실세금리상승을 막기위해 기금들의 금리입찰행위를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0-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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