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쟁점법안 전격 처리/국회 본회의

여,쟁점법안 전격 처리/국회 본회의

입력 1990-07-15 00:00
수정 199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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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통로서 김부의장 사회로 통과/평민,“무효” 주장… 63 의원 사퇴서/긴급 의총,총재에 처리 일임/21일 대규모 군중대회/군조직ㆍ방송관계 법안 등 26건 의결

제1백50회 임시국회는 14일 상오 평민당의원들의 저지속에 민자당의원만으로 본회의를 강행,국군조직법 개정안ㆍ방송관계법 개정안ㆍ광주보상관련법안 및 추경예산안등 26개 안건을 1분 만에 전격 처리하고 사실상 폐회됐다.<관련기사3ㆍ5면>

3당통합후 세번째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평민당의 극한 저지속에 쟁점법안들이 민자당에 의해 일방 처리됨에 따라 향후 여야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민당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의안 처리결과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원들에 이어 전원 의원직 사퇴를 검토하는등 강경투쟁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야관계는 물론 정국전반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상오 10시5분과 10시30분쯤 두차례 박준규의장이 개의를 시도했으나 평민당의원들의 저지로 실패하자 10시30분쯤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있던 김재광부의장이중앙통로로 나가 민자당의원들이 에워싼 가운데 무선마이크로 개의를 선언하고 22개 법안과 3개 의안을 일괄상정,심사보고서 등은 서면으로 대체한 뒤 찬반토론없이 구두로 이의 여부를 물은 뒤 민자당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을 선포했다.

김부의장은 이어 평민당이 제출했던 「5ㆍ18 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되었음을 선언하고 16일로 예정된 본회의 휴회를 가결시킨 뒤 산회를 선포했다.

평민당은 이날 의총에서 소속의원 전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김대중총재에게 일괄 제출하고 그 제출시기와 방법을 김총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평민당은 의총에 참석한 63명 의원으로부터 사퇴서를 받는 한편 불참한 조윤형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최낙도ㆍ김주호ㆍ송현섭ㆍ이상옥ㆍ최봉구의원 등에 대해서는 김영배총무가 금명간 사퇴서를 취합키로 했다.

김태식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6일부터 2∼3일간 소속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구민들로부터 의원직 사퇴에 따른 추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21일에는 서울에서 파행국회와 의원직 사퇴 배경등을 알리기 위해 중앙당차원의 국정보고대회를 갖겠다』고 말해 장외투쟁을 벌일 뜻을 시사했다.

김총재는 이날 의총에서 『우리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민자당은 동반사퇴해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일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자당의 단독처리가 이루어진 후 평민당은 긴급총재단회의및 의원총회를 열어 최영근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항의단을 박의장에게 보내 항의키로 하는 한편,전소속의원들이 안건통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였다.

평민당은 ▲본회의가 성원여부의 확인없이 개의됐고 ▲이의가 있는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했으며 ▲표결결과가 속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박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상 김부의장의 사회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안건처리 결과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임시국회 폐회성명을 통해 『국회운영을 원활히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수의 횡포앞에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등 국정운영을 책임진 우리로서는 일방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제1백50회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17일까지이나 그날이 공휴일이며 16일은 휴회키로 함으로써 이날 사실상 폐회된 셈이다.

◎국회통과 26개 의안

▲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안 ▲대기환경보전법안 ▲수질환경보전법안 ▲소음ㆍ진동규제법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안 ▲한국노동교육원법안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안 ▲남북협력기금법안 ▲민족통일연구원법안 ▲국군조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위 국정조사결과보고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조사특위 국정조사결과보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 ▲5ㆍ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안(폐기)
1990-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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